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 에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지역사회 실정을 잘 알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위원의 정수) 위원은 동별로 2인으로 하되,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구 1만명당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 한다.
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수당 등의 지원)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원할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10.13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