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양천구
제1조(목 적) (이하 "구"라 한다) 일·숙직 근무자에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제1조(목 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당직"이라 함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 그 외
제2조(용어의 정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일·숙직 근무자에
제3조(적용범위)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의 근무자도 이에 준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②일직은 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근무하는 토요일의 경우에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21시까지로
제4조(당직의 구분)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제5조(수당지급)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숙직 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제5조(수당지급) 35,000원씩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일·숙직 근무자별로
제6조(지급방법)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