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것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계적인 경관형성 및 관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농지전용, 「산지관리법」 제14조 내지 제15조의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쌈지공원"이란 빌딩 사이의 자투리땅에 조성한 공원으로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목적으로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을 조성해 놓은 공원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이란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을 말한다.
4. "경관 디자인"이라 함은 시가 도시미관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경관협정"이란 시 관내의 일정 지역·지구 및 마을 등을 대상으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 자율적인 의견을 모아 시 와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6. "야간경관 조명"이라 함은 야간 미관 개선을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 원칙)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은 경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 한다.
1. 양주시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시의 정체성 및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한다.
4. 지역별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형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의 경관 및 미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시장은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제1·2종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 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1항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시민들에게 14일 동안 관계서류 공람·공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은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한다.
제8조(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① 영 제2조제4항에서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제안서에 포함 될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조례 제10조제1항의 경관계획의 내용
9. 기타 경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는 제안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안서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안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는 반송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읍·면·동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규개발 사업지구 및 구시가지 등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3. 경관관련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지구별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6.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에 관한 사항
7. 경관계획에 관한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8. 주요도로망, 쌈지공원 등의 디자인 시설 설치 및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
10.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내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계획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등을 포함한다)는 공청회 개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유사한 내용에 대해 총괄하여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공청회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개최날 이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 및 발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도시 경관 형성과 공공시설물 설치 및 개선·관리에 관한 사업
2. 공공 및 민간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물 디자인 유도를 위한 사업
4. 경관사업의 의식 함양 및 고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및 포럼 등에 관한 사업
제12조(경관사업 계획서 제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경관사업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구성·운영 및 업무)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21〉
1.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과장, 서기는 도시디자인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며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5. 시장이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경관사업추진 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을 적용한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감독 및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6조의 경관협정의 체결 규정에 따라 영 제9조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관리할 권리를 가진 자 및 이해관계인
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담장 및 옥외에 설치되는 공작물 건축설비의 위치·규모에 관한사항
4.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6. 경관협정 체결과 관련한 개인의 재산 손실에 따른 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의 내용) 법 제16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영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관협정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에서 협정체결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회의록 및 관련 도서
3. 그 밖에 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및 승계 사유서·이행각서
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 서류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양주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1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라 함은 양주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 위원회"(이하 "미술장식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한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2. 21〉
2.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공동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두고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과장, 서기는 도시디자인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제15조의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 등의 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양주시 경관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영 제18조에서 규정한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21〉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2.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이 경관과 관련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요청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경관사업ㆍ협정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과장, 서기는 도시디자인업무담당팀장이 되며 회의록 등을 작성ㆍ비치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ㆍ전문가 및 공무원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자료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비밀누설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2.21 조례 제52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 )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주시 경관조례 제1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6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도시과장”으로 하고 “도시디자인팀장”을 “도시디자인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