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05.30.>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가칭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시기) 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시장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계획의 요지를 시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30.>
제9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의 공고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도시관리계획 입안 때 주민의견의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당해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불특정다수일 때,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과다하는 등 그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일간 신문 등의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재공고·재열람)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이 이미 열람·공고한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재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시장은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의한 공고·열람을 마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1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절차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축허가의 제한을 「건축법」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계속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 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점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조례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정한 조례 또는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조례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 중 법 제47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가 아닌 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 파목은 제외 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 중 법 제47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7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 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 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3.14)
1. 기준지반고를 100미터이상 초과하지 않는 토지. 다만, 100미터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산정방식은 자연상태의 최저지반고와 최고지반고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산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03.14)
3.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입목축적은 우리시의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13.03.14)
나.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03.14)
4. 인근 도로의 높이가 대상토지보다 같거나 낮으며, 대상토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후퇴차선 등의 설치가 가능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토지
5.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7.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의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반고,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안전조치 기준)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모두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토석채취 허가기준)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지역을 포함하여 제22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는 경우
제26조(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영천시 건축 조례」 제27조에서 정한 분할제한면적을 준용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 (신설 2013.03.14)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03.14)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기준지반고를 100미터이상 초과하는 토지의 개발행위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3.03.14, 2013. 9.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경관 복원, 시설물의 철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을 포함하여 정하되, 위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03.14)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4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도 조례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1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 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3조의2(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기준)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 아니하여 보존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할 건축물
3. 보존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여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제46조(문화자원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제47조(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보존대상인 중요시설물을 직접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제48조(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는 보존 대상인 생태계를 직접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9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1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2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그 밖에 범재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4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와 같다.
제55조(문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및 도 조례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해당 문화지구의 개발계획(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계획에 한한다)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5.30.>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9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9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②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③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④ 영 8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페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제6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용적률까지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2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7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7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7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8 제11호 (1)~(4)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7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7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이 조례 제22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의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제안설명 요청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회의록의 공개)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는 심의 종결 1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03.14)
제7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8조(기능) 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도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 한다.
제79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상
3. 제80조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80조(위원장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9조, 제70조,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8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영천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30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3.14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30 조례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별표15제8호 및 별표19제13호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신청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