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충당하기 위하여 창녕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 3. 9. 조례 제1818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조(기금의 설치)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 관리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2006. 3. 9. 조례 제1818호)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창녕군수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2.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 수익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3.기금의 출납은 「창녕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6. 3. 9. 조례 제1818호)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개정2006. 3. 9. 조례 제1818호)
2.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과장(개정2006. 3. 9. 조례 제1818호)
3.기금출납원 : 위생담당주사(개정2006. 3. 9. 조례 제1818호)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06. 3. 9. 조례 제1818호)
제7조(결산 및 보고) ①창녕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창녕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6. 3. 9. 조례 제1818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다.
부 칙(개정2006. 3. 9.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