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제2조(권한의 위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3.13.>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