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등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5.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2.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