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호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의2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함안군관용차량 관리규칙」제5조 및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5.10.28.]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10.2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함안군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17조 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 제1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및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7.15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8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