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실시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65.04.27. 조례 제0087호>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원·소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094호>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대상자의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72.10.10. 조례 제0312호>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1964년 4월 20일 훈령 제23호 임실군공무원표창규칙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65.04.27 조례 제0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2.03.16 조례 제0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2.10.10 조례 제0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7.04.15 조례 제0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7.25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