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1.1.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개정 08.9.16>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월 138,000원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08.9.16, 11.1.3, 13.12.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08.9.16>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08.9.16, 13.12.23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08.9.16, 11.1.3>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08.9.16, 11.1.3>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08.9.16]
제4조(준용) <개정 11.1.3>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11.1.3>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11.10.24>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1.1.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14.4.2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11.1.3>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11.1.3>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7. 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14.4.2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1.1.3, 14.4.25> [전부개정 08.9.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3·12·2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