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관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수위 기타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근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72. 5. 22>
제4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 2(파견근무) <신설 '77. 4. 6>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신설 '77. 4. 6>
②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77. 4. 6>
제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는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72. 5. 22>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은 두지 아니한다.
제7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간외 근무) 도지사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도지사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연가) ①공무원의 연도별 연가일수는 8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자는 3일, 근무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는 7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자는 3일, 6월이상 1년미만인 자는 7일로 한다. <신설 '72. 5. 22, '77. 4. 6>
②2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연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72. 5. 22>
제11조의 2(근무기간의 계산) <신설 '72. 5. 22> 전조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72. 5. 22>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개정 '72. 5. 22>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개정 '72. 5. 22>
②전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72. 5. 22>
③도지사는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대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72. 5. 22>
④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신설 '72. 5. 22>
제13조(결근일수와 연가) ①사사로 말미암은 결근일수, 휴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개정 '72. 5. 22>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14조(병가)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2월 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72. 5. 22>
2. 전염병의 이환으로 말미암아 해당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5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72. 5. 22>
③고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되, 월 2일(연 누계 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신설 '72. 5. 22>
제15조(공가)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6조(특별휴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7조(겸직허가) <개정 '72. 5. 22> ①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72. 5. 22>
②전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72. 5. 22>
제18조(준용) <개정 '72. 5. 2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72. 5. 22>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4. 6)
이 조례는 1977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