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제5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