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294호, 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
---|---|---|---|
자치단체 | 충남 금산군 | 부서 | 농업정책과 |
공고(공포)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17-664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7월 26일 |
1 /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