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소속직원, 군민("외국인"을 포함 한다)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98. 9. 23, 2001. 10. 24, 2005. 3.16〕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7. 3. 23 조례 제 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30 조례 제 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11 조례 제 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1. 11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4 조례 제20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 칙〈1998. 9. 23 조례 제2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1. 8. 10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24 조례 제2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6 조례 제2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