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217호, 1999.04.30)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제340호, 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3호, 2003.07.1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환경과장" 으로 한다.
부칙(제432호, 2005.05.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산업환경과장”을“산업지원과장”으로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기획예산과장, 산업지원과장, 치수과장”을 각각“기획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도시관리과장”을“도시디자인과장”으
로 한
다.
⑬에서 까지 생략
부칙(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