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02.25. 조례2054>
제2조(적용범위) 장수군내에 조성된 휴양림중 장수군수가 조성한 휴양림에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초등학생 또는 만7세이상 만13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만13세이상 만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순경·방위병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노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노우대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휴양림관리·운영자 :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시설물 관리·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11.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 휴양림 시설을 완료한 국·공·사유림을 말한다
12. 성수기 및 주말: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그 이외의 토요일, 공휴일과 그 전일을 말한다
제3조의2(휴양림관리)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6.09.17. 조례1370]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에 의한다.
②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휴양객의 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2. 5일이상 시설물(숙박시설 포함) 장기 사용할 때 : 40% 할인
③제2항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를 할인 할 경우 다음 각호 기간으로 한다.
2. 할인 기간 :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1일까지〔신설 1997.07.01. 조례1415〕
제4조의2(입장권의 광고사용) ①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에 한하여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광고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와 광고의 내용·기간·규격·사용료 등을 협의 결정한다.〔신설 1997.07.01 조례1415〕
제4조의3(입장시간 등) 휴양림입장시간과 별표2의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3.08.07.제1991호]
2. 숙박시설 :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3. 편의시설 중 야영장, 야영데크, 평상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고정 판매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 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단,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6조(요금표 등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개정 2009.07.23 조례제1844호)
8. 산림보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9. 삭제. <신설 2003.07.25. 조례1638>
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4. 공직선거법 제2조,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자(신설 2009.07.23 조례제1844호)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 (신설 2009.07.23 조례제1844호)
1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신설 2009.07.23 조례제1844호)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15.02.25. 조례2054]
②와룡자연휴양림과 방화동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천천면과 번암면 주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97.07.01. 조례1415]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9.07.23 조례제1844호)
제8조(예약금) ①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장을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한 자에게 예약후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시설 사용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의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2005.07.25. 조례1695]
제9조(위약금 처리) ①휴양림관리, 운영자는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법 제12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사용일 5일이전에 예약을 취소 통보한 경우 전액환불
2. 사용일 2일전에 예약을 취소 통보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3. 사용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 통보한 경우 총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4. 사용일 당일 오전 12시까지 예약을 취소 통보하지 않고 미입실한 경우 총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②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07.25. 조례1695]
제10조(환불처리) ①휴양림이용자가 입장후 20분이내에 입장을 취소하고 입장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예약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10일이내(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07.25. 조례1695]
제11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①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위반하거나 휴양림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
8. 기타 휴양림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②휴양림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2015.02.25. 조례2054>
제14조(세입조치) 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장수군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입장료 등의 사용) 군에서 관리·조성하는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01.13 조례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9.17 조례제13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예약되었거나 징수할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7.01 조례제14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예약되었거나 징수할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05.15 조례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31 조례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25 조례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5 조례 제16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되었거나
징수할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01.04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2009.07.23 조례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8.07.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2.25 조례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