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적립한다.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기름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노인복지기금구좌)으로 관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운영할수 있다.
③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이자 수입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나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담당관 및 관계과장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계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나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및 나주군노인복지기금설
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나주시노인복지기금
및 나주군노인복지기금은 나주시노인복지기금계정으로 이입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