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26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2호, 1996.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복지상담원은 서울특별시금천구지
방공
무원정원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후 동규칙이 최초로 개정될 때까지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본
다.
부칙(제188호, 1998.09.26)(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의 직명(위) 및 업무구분란중 "구청 가정복지과장"을 "구청
사회
복지과장"으로 하고, 동표 제4호 직명(위) 및 업무구분란 중 "연료계장"을 "가스업무 담당주사"으
로 하
며, 동표 제5호 직급란중 "생활체육계장"을 삭제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198호, 1999.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 중 제7조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
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
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
무상
한 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
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호
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264호, 2000.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57호, 2006.05.15)(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제7호 위생분야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위생분야
┐
┤
┤
┘
② 생략
부칙(제639호, 2011.01.01)(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