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6. 18, 1998. 3. 21>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삭제 1996. 6. 18>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③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정사유, 장소 등을 명기하여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본조신설 2002. 12. 20>
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였거나 노천 소각한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청소차량 상시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롤온박스를 배치하여 마을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단, 폐형광 전구 및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미만의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6. 6. 18, 1998. 3. 21, 2001. 8. 25>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동 내용이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8>
② 군수는 배출자가 제4조에 따른 배출 방법대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30% 범위내에서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집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00. 6. 24>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8, 2008.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행기간, 소요경비(1년간 처리경비 및 이윤 포함)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편의도모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설비를 대행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가, 업소 등은 공정한 기준에 의한 실제 배출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공공용봉투와 일반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골목길 등의 쓰레기와 자연보호를 위하여 공공지역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 개정 1998. 3. 21, 2001. 8. 25, 2008.12.29.>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종류로 하되, 환경보호 측면에서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및 탄산칼슘을 30% 이상 섞은 재질로 할 수 있으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옅은 보라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③ < 개정 1998. 3. 21삭제 , 2002. 12. 20>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산청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산청군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 (P·E)봉투에 대한 한국플라스틱 표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에 준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일반용봉투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판매소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도로변, 골목길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6. 6. 18, 2008.12.29.>
1.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배출자는 읍면에 배출신고와 동시에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시 롤온박스 등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배출하는 쓰레기는 일반용 봉투가격으로 환산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 및 별표 7의 기준에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군수는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상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천재지변을 당한 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경우로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매월, 격월 또는 분기별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명당 월 3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 수령하고,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쓰레기봉투 무상배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배부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 ① 쓰레기 봉투판매업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는 자는 매장을 소유한 도·소매업자(단, 마을단위 구판장을 소유한 자도 포함)로 한다. <개정 2000. 6. 24>
② 군수는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판매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준수사항) ①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봉투판매자'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8, 2000. 6. 24>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판매자는 군수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자로부터 넘겨받은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공급가격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봉투 잔량에 대한 공급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 (봉투판매 대금 납부방법) 쓰레기봉투판매자는 봉투대금을 군금고에 납부한 후 봉투를 수령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봉투대금을 군금고에 납부하게 한 후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4, 2008.12.29.>
제18조 <삭제 2000. 6. 24>
제19조(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반입신고와 동시에 별표 8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8, 2001. 8. 25, 2008.12.29.>
1.폐기물처리업 (수집, 운반)허가를 받고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2.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그 밖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 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한 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8. 25>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 8. 25>
제22조(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시범실시하는 지역은 1994.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과 제1조 및 제3조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5조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부칙 (1998. 3. 21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