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개수·개축·이축·신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소관 주택신축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1983. 12. 10>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보조금·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보조금·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자금운영) ①자금은 이를 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 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개정 1978. 11. 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관이 경질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1978. 11. 24>
제7조(융자 및 보조) ①도지사는 주택철거 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10, 2011. 11. 11>
②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3. 7. 12 조례6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73회계년도 지붕개량사업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본다. <개정 1973. 11. 21>
부 칙 <1973. 11. 21 조례638>
이 조례는 1973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4. 5. 9 조례66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5. 5. 29 조례70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8. 11. 24 조례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13 조례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8년 11월 15일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 7. 2 조례11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시범주택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81. 2. 28 조례1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 29 조례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24 조례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1. 19 조례132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7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12. 10 조례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31 조례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2 조례3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