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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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고창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공고(공포)번호 | 고창군 공고 제2012-236호 | 공고(공포)일자 | 2012년 02월 29일 |
1 / 고창군 공고 제2012 - 236호 고창군 군세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한·미 FTA의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고창군 군세조례를 이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2011.12.2「지방세법」개정) 2. 주 요 내 용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세율조정 (안 제24조) 현행개정안비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시시당 세액배기량시시당 세액800시시 이하 80원1,000시시 이하 80원1,000시시 이하100원1,600시시 이하140원1,600시시 이하140원2,000시시 이하200원1,600시시 초과200원2,000시시 초과220원 3. 의 견 제 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3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고창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585-700/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82, FAX 063-560-250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담당자 방준형 (전화 : 063-560-248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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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