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의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
에 따른 자유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
②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5조(소관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를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소관부서로
지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제안자와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직권으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식관리규정」에 따라 설치한 지식평가
②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3.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20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심사(불채택 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및 창안등급 결정 시에 위원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제8조(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심사한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
③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등급의 결정은 제7조에 따라 평가한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최근
채택된 창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검토는 제5조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채택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채택제안에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
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제17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인 구민에게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된 제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제안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