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양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양산시 산하 전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양산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양산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양산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체력단련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2.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3. 소속공무원, 1년 이내 정년퇴직 대상자 및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의 배우자 국내외 시찰경비 지원
4.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원
7.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10. 그 밖의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양산시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양산시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1.1.7.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