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제3조(인사위워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6.5.8)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
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
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05.06)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
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은 자중 시험실시기관
에서 다음회의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
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0.06.02)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
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안을 두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
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
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
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의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
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
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
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
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
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99.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
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99.12.31)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
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
획, 환경보존,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
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5.8)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여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
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신설 '99.12.31)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자란중 라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
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99.12.31)
②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
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
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
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
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00.06.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
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
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
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3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
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
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 인사 교류) ①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②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
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
의 근무 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99.01.08)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직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
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4.06 규칙제08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
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
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07.13 규칙제0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11 규칙제0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2.11 규칙제09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 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4.26 규칙제0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7.31 규칙제09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
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3.08 규칙제0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25 규칙제09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이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
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
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④(생략)
부 칙(1997.02.28 규칙제09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7급, 연구사·지도사, 8·9급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응시상한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7급,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
에는 39세로, 1998년에는 38세로, 1999년에는 37세로 하며, 8·9급은 1997에는 34세
로, 1998년에는 33세로, 1999년에는 32세로 한다.
부 칙(1998.05.29 규칙제097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
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9.25 규칙제09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01.08 규칙제0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31 규칙제10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 내지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6.02 규칙제10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5.06 규칙제1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8 규칙제11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