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영광군 환경기본조례」가 정하는 영광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기금을 조
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2.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개선시책 추진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영광군환경보전기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4.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5.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등)의 100분의10 이하(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산정한 비율)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지역환경 개선사업 등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및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의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5.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6. 영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별 범위 내에서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며,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재
③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6호의 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지원기금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7., 2011.3.14.>
②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입지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폐
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로 한다.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1호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조성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는 「영광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2006.1.10.>
제9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
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 ①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7.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
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환경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