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법규명: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br/>2. 예고기간: 2020. 04. 2. ~ 2020. 04. 22.(20일간)<br/>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br/>4. 예고내용: 붙임 참조<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