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2. 8. 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8. 1)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또는 구 외의 자로부터의 교부금 및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영 제21조의2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11.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2. 8. 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3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2. 8. 1)
②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2012. 8. 1)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9. 21, 2012. 8. 1)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 8. 1)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2. 8. 1)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 8. 1)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제3조제10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자금의 대여를 받은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한다.
③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④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3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연 15퍼센트로 한다.
⑤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8. 1]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①구청장은 제3조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8. 1]
제11조(지원금 사후관리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8. 1]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2. 8. 1]
제13조(기금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1, 2014. 3.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 1. 30, 2006. 7. 18, 2012. 8. 1)
제15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 30 조례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4. 19 조례 제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06. 9. 11 조례 제7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개정 2012. 8. 1 조례 제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기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