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제3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 및 운용)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기금운용 계획)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직)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101호,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06호, 2013.7.29>(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