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01호,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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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서구 | 부서 | 도시환경국 도시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17-782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5월 26일 |
1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7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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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고 3257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서(정원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