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이하"법"이라한다)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한다)의 효율적 운영으로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도서관은 제천시 용두천로 38길 30(고암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의 개최 또는 장려
제5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정한 공휴일. 단,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되는 날은 개관하되 설·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6조(자료대출) 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10권 이하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5. 기타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과 수탁기관에서 동수로추천하여 위촉한다. 단, 제천시립도서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수탁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관장의 임명 추천(면직포함)과 연임 건의에 관한 사항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공모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월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단, 운영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를 공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제17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 수탁기관 공모 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예산 등을 수탁 받은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 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의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19조(조직 및 인력)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20조(관장의 선임) ① 관장은 공모하여 임면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수탁기간 내에 정년이 도래되지 않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도서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위원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제23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탁의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도서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6조(도서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7조(자료구입) 도서자료는 관장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 4회이상 구입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폐기 또는 제적해야할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시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의해 위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