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5·21, 2000· 4· 3>
1. "경영안정지원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중소기업시설자금"이라 함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4. "구조개선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5.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경제의 여건에 비추어 자원·기술·인력 등에서 현실적, 잠재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으로서 시장이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구조고도화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유통산업발전과 진흥으로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시장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 신축,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소기업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8·10· 1>
다. 경상남도 기금에 출연한 기금 반환금(기초울산시의 출연금 전대자금)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②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과 시설자금지원에 사용하되 그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시금고은행의 협조융자시 정기예금 및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다. 기타 시장이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등 중소기업 관련법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의 직접융자
나.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자금 직접융자
라. 기타 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소기업시설자금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 지역특화산업지원자금 등으로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 <개정 1999· 5·21, 2000· 4· 3>
②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각 용도별 자금의 5할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를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기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은행의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기금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은행에 예탁하여 시금고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의 위탁은 협약에 의하되 수수료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기타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지원사업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대상사업·사업별 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신청절차 및 취급 융자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단, 경영안정지원자금 신청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고, 취급 융자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 1>
제10조 (융자금의 대출) ①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관내 모든 융자기관(은행법 및 개별은행법에 의해 설치된 금융기관과 농·수·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치된 농·수·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시 금고 은행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대출절차는 당해 융자기관이 정하는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상환조건에 따라 기일내 상환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융자기관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당해 융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협조융자 및 이차보전) ①시장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금고은행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은행의 자금으로 대출(이하 "협조융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4· 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융자시의 금리는 시중금리를 참고하여 시장과 시금고은행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리중 3.5퍼센트 범위내의 이자는 이를 기금에서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중 상환기간을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환기일 이후부터의 이차보전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협조융자를 위한 기금의 정기예금·협약금리·이차보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시금고은행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3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3>
제14조 (지원대상) ①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체, 전통공예품 제조업체로 한다. <개정 1998·10· 1, 1999· 5·21, 2000· 4· 3>
②제1항의 대상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①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액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하되 종업원수·자본금규모·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일부터 2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내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1월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등) ①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제4조·제5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개업사업을 이양받는 중소기업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연계사업으로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4.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설립신설승인을 받은 창업중소기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사업자 및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및 중소기업
8.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9.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자
10.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점가 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자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자
12. 기타 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지원사업 참여업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융자조건·융자승인기준·융자승인 제외대상·융자승인 통보·대출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 4· 3]
제17조 (지역특화산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등) ①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 종업원 등에 대한 대출
3. 시장이 민간단체에 위탁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로 출연 또는 보조
4. 중소기업 지원가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또는 운영비로 출연 또는 보조
5. 기타 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참여업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융자조건·융자승인기준·융자승인 제외대상·융자승인 통보·대출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 4· 3]
제18조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자 등) ①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존 재래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자(무등록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2.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3. 기타 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지원사업 참여업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융자조건·융자승인기준·융자승인 통보·융자금의 상환·대출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 4· 3]
제19조 (전문기관 업무의뢰) ①시장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에 지원대상자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 등 추진에 관한 전문기술 지도와 자금지원을 위하여 현지실사 또는 기술심사업무 등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 4·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뢰는 협약에 의하고, 업무의뢰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시금고은행은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에 의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은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진흥기금의 예수 및 상환절차) ①조례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은 시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 4· 3>
②시장이 자금을 예수 및 원리금을 상환할 때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 9·26>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3>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1998·10· 1]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97·12·29 조례 제208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적립된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례 내용중 제3장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으로 편입한다.
부 칙 (개정 1998· 5·27 조례 제2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분에 대해서도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중 "농공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제3호중 "도시경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한다.
제24조
제1항제1호중 "농공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기금관리담당계장"을 "금융지원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1) 내지 (44) 생략
부 칙 (개정 1998·10· 1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5·21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4· 3 조례 제3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