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
제1조(목적) 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 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내지[별표2]와
제3조(요율) 같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595호>
제4조(기준) ①제3조"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
제4조(기준) 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의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 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제4조(기준) 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제4조(기준)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임실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
제5조(징수방법) 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
제5조(징수방법) 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제5조(징수방법) 수 있다.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제5조(징수방법)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신설 2001.12.22. 조례 제1632호] <개정 2010.12.31.>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다만,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 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단서 신설 2010.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개정 1983.12.27. 조례 제0788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신설 2002.09.05. 조례 제1659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09.05. 조례 제1659호]
4.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참전군인(6.25전쟁참전, 월남전)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09.05. 조례 제1659호]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96)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0.01.15 조례 제05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임실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임실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 등 재교부수수료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0.10.06 조례 제0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규칙 제297호 1979.10.12)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2.07.31 조례 제0704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12.31 조례 제0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1980.03.12 조례 제0592호) 및 「임실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03.12 조례 058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3.12.27 조례 제0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04.14 조례 제0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10.20 조례 제0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11.30 조례 제0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04.15 조례 제0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5.05.31 조례 제0878호>
이 조레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02.09 조례 제1004호>
이 조 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12.19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03.24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10.12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06.10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06.2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06.05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5.27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2.29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12.22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09.05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12.27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10.14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7.07 조례 제1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12.31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