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
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연누계 연2월"을 "연60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연6월"을 "연180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2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별표 3]의 결혼, 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중"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