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
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을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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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남도 산청군 | 부서 | 부서 행정교육과 |
공고(공포)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3-339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4월 05일 |
1 /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