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무주군 아동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무) 무주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당 1명으로 하고,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인구의 기준은 연도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무주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무주군 아동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무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