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보건향상 및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시험의뢰) ①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및 소분, 봉함(이하 "검사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자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와"별표 1"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0. 1. 5)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③연구원에 기준, 시험방법의 검토 및 그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정하는 서식에 검체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또한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8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와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액표에 의하며, 동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동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4. 10. 1, 2005. 9. 30)
②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 충청북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여비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된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0. 1)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 ①연구원에서 검사, 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5)
②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시험성적서는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한다.
④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 후 발급한다.
제5조(수수료 감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그 기능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8.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목욕수원수 및 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개정 2004. 10. 1)
9. 도내에 소재한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수수료의 50% 감면
10.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검사, 시험 등 불응) 검사, 시험등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 시험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와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남아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후 7일 이내에 시험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①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말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자의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4. 10. 1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30 조례 제2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