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민제안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군민제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4조(제안의 제출)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서류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제출절차, 방법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 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견조회) 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제안의 심사결정)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조사·실험·분석등으로 인하여 당해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②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의 제안심시기준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제8조(부상의 지급액) ①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창안상에 대한 부상금 지급결정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제1항의 부상수여기준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9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채택된 제안은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제1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행정업무담당이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