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특산물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에 드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의 조리ㆍ가공ㆍ제조에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6."급식지원센터"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과 수급 등의 물류관리와 지원예산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원칙)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 등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2. 제5조의 지원대상을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3.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지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3.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인 경우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급식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를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의 급식경비 중 급식시설ㆍ설비비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급식경비 및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 시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급식관련 제반사항 등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영양 및 식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급식지원센터) 구청장은 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를 확인 및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봉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명목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급식경비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