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2·11·20>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2·11·20>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1.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화장실 공간의 다양한 연출을 위하여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건물내부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지역을 소유ㆍ관리하는 자에게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2·11·20〕
제14조의3(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14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12·11·20〕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1·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5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르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2·11·2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