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마을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3."지원사업"이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변영향지역의 마을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 비인면 충서로 636 일원에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11.15.>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제4조의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4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사회복지실장, 농림과장, 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자원순환사업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그 밖에 환경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의 건강과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5조(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생매립장녹색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내 주민대표 12명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협의
2.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제16조(주민감시요원 위촉 등) ① 군수는 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그 밖에 폐기물 반입·처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감시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감시요원은 필요시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⑥ 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 2136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2) 생략
(73)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 친환경농림과장, 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생태도시과장이 되며”를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사회복지실장, 농림과장, 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자원순환사업소장이 되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