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에 폐 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 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 는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 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 한 종이류, 고철류, 공병류, 플라스틱류, 페스티로폴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 재료, 용 기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 블 록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 등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로서 불에 탈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불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8. "공공쓰레기"라 함은 거리, 하천, 공하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 된 쓰레기를 말한다.
9. "쓰레기 문전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군수가 지정한 시간대에 일 정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여 놓으면 군 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 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관리구역) ① 함안군 전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역내의 특정지역을 관리구역 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 책을 강구하고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청결의 의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 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할 경우에 는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 3. 24 조례 제826호> <개정 2000. 9. 29 조례 제1531호> <개정 2008.08.06.>
제4조(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의무) ①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조례 제1505호> <개정 2008.08.06.>
②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자 및 인력과 장비를 갖춘 수집상에게 재활용품처리 및 선별장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조례 제1505호>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태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규칙:openLawPopup('AT', '845316', '/법/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8567', '00', '0,0,1468,0,0,0', '20080806')" class="law_link_popup_ho">제1468호
④ 대행료의 산정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산출 조정할 수 있으며 군 수는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내용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규칙:openLawPopup('AT', '845316', '/법/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8567', '00', '0,0,1468,0,0,0', '20080806')" class="law_link_popup_ho">제1468호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 ① 모든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유해성으로 분리한 후 보관 및 배 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일시ㆍ장 소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해 폐기물의 수 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 2000. 3. 24 조례 제1505호>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신설 2000. 9. 29 조례 제1531호 >
①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이하"공사장폐기물"이라 한다)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 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처리 할 수 있으며, 운반 방법 및 절차는 규 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를 필하고 배출한 폐기물은 스스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을 분리ㆍ보관 및 배출할 경우 군 수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수행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재활 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여 배출물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 배출한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수거일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은 마을리장과 부녀회, 노인회, 학교 등 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폐기 물에 한한다.
3. 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쓰레기봉투등의 종류 및 용도 등) ① 쓰레기의 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공공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 봉투등의 크기 및 용도는【별표 1】과 같다.
제9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책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함안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 의사항, 함안군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며 문장의 위조 불법 유 통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사양은【별표 2】와 같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 광고물을 게시 할 수 있다.
제1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하 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 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장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 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규칙:openLawPopup('AT', '845316', '/법/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8567', '00', '0,0,1468,0,0,0', '20080806')" class="law_link_popup_ho">제1468호
③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낱장판매 및 환불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 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삭제 1999. 7. 23 조례 제1468호>
군수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관계대장 및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 봉투 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별표 3】과 같이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골목길 및 자연정화 대상지역 등의 공공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공 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봉투의 판매대금납기 및 징수방법) 봉투판매소는 공급받는 봉투량의 공급대금을 판매수수료를 할인한 금액으로 봉 투인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산 및 납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이하 "수 수료" 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8.08.06.>
1. 생활폐기물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가격 은【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 외의 봉투의 재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3. 연탄재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축잔재물등의 수수료는【별표 6】의 기준 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규칙t:openLawPopup('AT', '845316', '/법/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8567', '00', '0,0,1468,0,0,0', '20080806')" class="law_link_popup_ho">제1468호 <개정 1999. 7. 23 규칙 제1468호>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세대
제18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장의 수수료는 반입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단, 군수의 승인을 받은 폐기물에 한한다)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별표 6】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 우는 쓰레기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처리장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삭제 <2008.08.06.>
제19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 함안군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고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함안군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자
의 허거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군수는 종전의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신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7. 15 조례 제14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운영규정(훈령 제174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9. 7. 23 조례 제1468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4 조례 제1505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9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0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25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