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는 산청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06. 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조경·문화·역사·환경·경관·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건축담당이 된다. <개정 2008. 06. 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3.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변경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06. 18>
2.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06. 18>
1. 협의회 위원장은 관련 건축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으로 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해 관련 건축담당이 위원장이 된다.
3.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당해 관련 건축실무담당자가 된다.
4. 기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 06. 18>
② 제1항에 의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체결한 공사도급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한다.
3.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일까지 하여야 한다.
4. 현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날로부터 1개월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용창고는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06. 18>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6. 18>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06. 18>
1. 층수가 1층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층수가 1층이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저장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06. 18>
1. 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업무를 제1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공개모집 공고하거나 산청군지역 건축사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내역을 작성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지역 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내역을 작성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군수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대장의 확인을 거쳐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6. 18>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 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축사, 양어장, 작물재배사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기타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제24조(식재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 06. 18>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06. 18>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개설한 도로 또는 자치단체(읍·면포함)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3.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2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8. 06. 18>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7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06. 18>
제28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이라 함은 너비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합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의 건축주가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제1종 및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는 2동 이내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제29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개정 2008. 06. 18>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부분
②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 하천, 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의 경우에는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써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 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
제3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06. 18>
②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6조 및 제60조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 1.2배 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은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1.2배이하
제3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1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3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산청군 건축조례」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청군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
부칙<2008. 06. 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