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세(이하 "구세" 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
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5.19)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
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
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
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
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
여 구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 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외부인사 4인을 포함한다)으로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
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0. 3.11)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⑤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0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구청장은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도세 및 시·군·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
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
제 0조 삭제(2000.11.23) 제10조의2 삭제(2005. 5.19)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삭제 2007.11.19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
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
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
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
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
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의 송달
을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에게 위탁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
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류송달에
따른 방법 및 절차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
제18조(납세의무자등)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
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개정 2001. 3.27)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
제19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2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1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제22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재
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구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제2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
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
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5. 5.1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4조(과세표준) (삭제 2006. 5.30)
제24조의 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신설 2005. 5.19)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5.30)
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로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6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
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26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내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내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05. 5.19)
④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 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신설 2005.5.19)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신설 2005.5.19)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5.19)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
제2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용에 직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
제31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2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
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3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
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
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
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
제47조(납세의무자) 구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
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
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제4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9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24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
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07.11.19)
제50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구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납기로
제51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
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52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
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은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1.15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3.11 조례 제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삭 제 (2001. 3.27)
부 칙 (2000.11.23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27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11.14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6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9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19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30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19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