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4, 2011.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파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규모에 퇴비화 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 단가에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서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6개월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