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2.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파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중 지정폐기물
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
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
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
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4.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
한 규모에 퇴비화 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 단가에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서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