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계좌를 설치한다.
②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은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개정 2003. 12. 2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의 비용 〈개정 1998. 9. 22〉
제5조(구호기준) 재해구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또는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2〉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 9. 22〉
②기금운용관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8. 9. 22, 2007. 8. 3, 2008. 7. 10〉
제7조(회계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전라북도재무회계구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3. 7. 13 조례21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6. 21 조례2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1)까지 생략
(22)전라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23)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전라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생활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