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지원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도봉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3조 제1항의 학비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위원은 관내 거주자로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중 2인은 구의원으로 하되,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선발하고 기금의 결산 및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등을 위하여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심의위원회) ①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다음 회계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0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