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창녕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창녕군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창녕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창녕군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 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②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 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2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 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계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1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분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 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창녕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창녕군수도사업설치조례”를 “창녕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로 한다.
④(예산집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집행중인 창녕군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자본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 조표상 자본금을 창녕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⑥(자본금 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