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식품위생 및 부안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부안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위탁"이라 함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ㆍ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02.04.29 조례1659>
④「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과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부안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경제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3명 이내)
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식품위생업 영업자(3명 이내)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본조신설 2008. 3. 7 조례제1853호]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8. 3. 7 조례제1853호]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08. 3. 7 조례제1853호]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8. 3. 7 조례제1853호]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련단체 대표자 및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 및 자격을 상실 한 경우[본조신설 2008. 3. 7 조례제1853호]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8. 3. 7 조례제1853호]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8. 3. 7 조례제1853호]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 3. 7 조례제1853호]
제14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 3. 7 조례제1853호>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부안군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지정된 자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3. 7조례제1853호>
제16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7조례제1853호>
제17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군수는 제16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7 조례제1853호>
②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위탁) ①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7 조례제1853호>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춤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02.04.29 조례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