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제3항제8호"를 "제4항"으로 하고,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도시설계"를 삭제하며, 동조제13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제2호 "증축 또는 개축"을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4호 및 제2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제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확인업무를 대행하는자에게 건축 허가수수료의 10분의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축사협회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4호중 단서조항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을 "(건축물이 아닌시설물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파고라,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기타 조경시설물의 설치를하게 할 수 있다."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 조경시설공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5.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제1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제11조의 규정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다.
제17조
내지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제1항제2호 및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2. 분뇨 및쓰레기처리시설
4. 동물 및식물관련시설(단, 축사시설은 제외한다.)
제48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삭제한다.
3.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48조
제3항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3. 업무시설
5. 교육연구 및복지시설
제5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제47조제2호 및 영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를 삭제한다.
제52조를(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법제48조제2호 및 영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준농림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3호3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110퍼센트
2. 제1호외의 준농림지역 :100퍼센트
3. 준도시지역 : 250퍼센트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ㅎ하는 공동주택 : 200퍼센트)
4.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퍼센트
제53조
및 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
제1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영제86조제2호"를 "영제86조2항"으로, 동항제1호중 "개구부"를 "창문등이"로 , "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2배이하"를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의 2배이하"로 하고, 동항제2호 사목중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호"를 "제1항"으로 한다.
"다만, 영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6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제83조제1항 및 제4항 각각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규정에 의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세제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 한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